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일반적으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언제든지 해고할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특별한 상황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본문에서 주어진 상황만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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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loa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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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