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자녀의 수입이 $1000 정도라고 예상될때
부모님은 자녀의 W-2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자녀도 dependent로 넣어서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세금보고는 연인컴이 $1000만 있을시 따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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