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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AD카드 사용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ampe**** 공감0
조회2,490 작성일8/20/2014 9:08:59 AM
안녕 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취업이민 3순위로 EAD 카드를 받았습니다.

아직 제 우선날짜는 현재 문호보다 한달이상 뒤에 있습니다.

받은 EAD 카드로 영주권 스폰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근무할려고 하는데 상관이 없는지요?

다른분 말씀으로는 나중에 영주권 스폰회사가 아닌 다른회사에서 근무한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이 승인되면 스폰회사에서 최소 6개월을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EAD로 근무한 회사와 payroll 때문에 복잡해질수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만약 EAD카드로 Payroll을 할경우 Tax Rate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여? H1B-Visa 랑 같은 Rate 인지요? ( HIB는 Madical tax는 때지 않는걸로 압니다.)

참고로 저는 I-485 접수 동시와 H1B Visa 스폰회사가 다른회사로 합병이 되어 Visa 유지를 못하는 상태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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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10:17:02 AM
안녕하세요

I-140 을 현재 스폰회사를 통하여서 접수시켜서 EAD 를 받으셨는데,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이민국에서는 본인에게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일한 사유에 대하여서 물어볼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스폰서회사에서 일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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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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