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을 현재 스폰회사를 통하여서 접수시켜서 EAD 를 받으셨는데,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이민국에서는 본인에게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일한 사유에 대하여서 물어볼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스폰서회사에서 일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