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tme201**** 공감0
조회2,197 작성일8/20/2014 9:06:45 AM
먼저 이 글을 읽어주실 전문가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전 현재 영주권자이고 2016 년 3 월에 시민권을 딸려고합니다.
질문은 현재 결혼할 사람이있는데( 유학생입니다) 저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자하는데.. 저의 생각은 올해 말쯤 결혼해서 저를 통하여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고 만일 제가 시민권신청할때까지 안나오면 그때 다시 시민권 배우자로 신청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영주권 신청이되어 문제가 되진않는지 궁금합니다.나중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할땐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한건 취소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9:27:19 AM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I-130/I-485를 접수하게 됩니다. I-130은 초청장, I-485는 영주권 신청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I-130을 접수하신후 본인의 우선일자가 되면 I-485를 접수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I-130/I-485를 동시에 접수할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영주권자 배우자로 I-130을 신청합니다.

본인이 시민권자가 되시는 것과 영주권자 배우자의 우선일자의 추이를 지켜보신후
만약 시민권을 먼저 받으시면 기존의 I-130을 이용하여 배우자의 I-485를 신청합니다. 시민권을 받으시기 전에 영주권자 배우자의 우선일자가 되면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I-485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초청장 (I-130)이나 I-485가 중복접수되는 일이 없습니다.
즉 본인이 시민권자가 되시더라도 기존의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신청하셨던 I-130을 취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용하셔서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9:54:38 A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1월 1일입니다. 본인께서는 1) 영주권자 배우자로 피초청인을 초청하신후 우선순위 날짜가 되셔서 I-485 (영주권신청)을 하시는 방법과, 2) 시민권자가 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피초청인을 초청할 당시 I-130 과 I-485 를 동시에 접수하시는 방법, 3) 영주권자 배우자로 피초청인을 초청하신후 시민권자가 되신후 I-485 를 접수하셔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에 시민권자가 되심으로서 I-485 를 접수하셔도, 기존에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였던 서류가 중복되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민국에 시민권 취득사실을 알림으로서, 문호가 열려있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는 것으로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