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이 영주권을 올해 받으셨기때문에 시민권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약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의 우선일자는 2013년 1월입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는 남편분이 시민권자가 되신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시는 것보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시는 것이 빠를것 같습니다.
일단 영주권자 배우자로 I-130이라는 초청서를 접수시키신후 우선일자를 지켜보시고 본인의 순서가 되면 I-485를 접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I-485접수 시점까지는 본인의 체류신분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0/2014 10:05:48 AM
안녕하세요
남편분께서 이번년도 1월에 영주권자가 되셨다면, 앞으로 5년 뒤에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불법체류자인 배우자 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는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우선순위 날짜가 2013년 1월 이므로,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시는 것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어서 I-485를 접수하실 시점까지 유지하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