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영주권을 포기하신 기록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민권자 자녀분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과거 영주권 포기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I-130 작성시, 과거 영주권자였을 때의 A Number 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이민진행을 했었다고 작성하시고, 영주권 포기 사실에 대하여서 설명하시면 되십니다. I-407 서류가 없다고 하여서, 영주권을 재 취득하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