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을 남편의 지인분이 해주셨다면, 굳이 본인의 통장을 공개해야 하지 않으셔도 될듯 사료됩니다. 다만 두분이 함께 세금보고 하신 기록, 공동은행계좌, 조인트 어카운트 등의 경우,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때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분이 결혼하심으로서, 두분이 한 Household 로 판단이 된다면,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단체에 직접 문의 해보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