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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시 재정보증인의 법적책임은 어느정도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bo**** 공감0
조회8,289 작성일8/19/2014 8:02:31 AM
지인이 이번에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22세 시민권자인 아들이 부모를 초청), 초청자인 아들이 아직 수입이 없어서 저한테 재정보증 부탁을 해왔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증이라고 하니 좀 조심스러운데요, 영주권신청시 재정보증에 이름 올려줬다가 혹시 잘못되는 경우도 있나요? 영주권신청시 재정보증인의 법적 책임한도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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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9/2014 9:11:42 A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인은 만일 초청받은 가족이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된다면, 재정보증인과 재정보증을 함께 선 공동보증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1)초청받은 가족이 미 시민권자가 되거나 (2)약 10년 간의 일이 주어지거나 (3)사망하거나, 아니면 (4)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포기할때까지 유지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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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9/2014 9:19:45 AM
그렇군요,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9/6/2014 9:33:47 PM
생각해 봅시다. 이민국에 보증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 보증 서류는 이민국에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권 스폰서 받아서 미국에 들어와 살다 사회보장제도의 해택을 받는 겨우라면 메디컬 혜택이 있습니다.
다른 해택은 받지 못합니다. 그럼 영주권 스폰서 한사람은 보증을 설때 홈랜드 씨큐러티에 섰읍니다.
홈랜드 시큐러티에 보증 섰는데 과연 메디컬 해택 받았다고해서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의 서류를 보자고 하면서끄 서류를 근거로
스폰서에게 돈 물으라고 할수 있을 까요?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다고 봅니다.
간단한 예로, 한미 은행에 담보대출 할때 코싸인 했다고
중앙은행에서도 한미은행에 담보대출할때 코싸인 했으니
네가 우리 것도 책임지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민법은 연방법이고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인데
연방정부의 서류를 요청해서 그것을 근거로 주정부의
린에ㅡ대한 것들 페이하라고 할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개인 정보보호차원애서도 서로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자료를
확인하기 쉽지않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홈랜드씨규러티에 코싸인 한 것은 홈랜드 시큐러티에 빚을 졌들 경우에
책입지라면 책임질수도 있겠지요.
서로 교류를 하지 않는 기관이라 말만 그렇다는 거지요.
현실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냥 해주기 싫으면 안해주는 것이고 하주고 ㅣㅍ으면 해주는 것이지요.
설마 영주권 스폰서 해줬는데 뒷감당까지 하라하겠습니까.
저라면 기꺼이 해주겠습니다.
답변일 9/6/2014 9:43:45 PM
사회보장해택을 받을경우 스폰서가 책임진다고 했는데요. 그또한 말이 안됩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오바마케어 캘리포니아에선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을 강제로 하거나
회사 보험을 가지거나 사설 보험 혹은 유사 보험에 들어야됩니다.
그런데 커버드캘리포니아에선 개인의 수립에 따라서 장부 보조가 나갑니다.
또 수입이 연방 빈곤자수의 139퍼센트(대략)안에 들거나 125%이하(대략)이면 메디컬 해택을 받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지요. 그럼 그 보험에 들어서 정부지원금을 상당히 받는데
그ㅓ에 대한 것도 다 영주권 스폰서한사람이 갚아야 된다는 말이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일 없읍니다.
아직까지 영주권 보증섰다 돈 물어냈다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제말에 비위가 틀려서 이날이후로 그런것을 신고해서 어거지로 밥을 다시 만들면 가능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는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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