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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pu**** 공감0
조회1,470 작성일8/19/2014 2:19:0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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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9/2014 9:14:16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학생신분이셨으므로, 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통장 잔고를 설명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통장에 있는 잔고를 인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보증인을 수입이 적은 시민권자 남편이 하신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이 필요하거나, 또는 다른 Household 의 수입, 재산등을 이용하셔어 재정보증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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