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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 변경 절차 중에 질문 있습니다.

지역Nevada 아이디g**cefrg**** 공감0
조회1,476 작성일8/18/2014 9:11:27 AM
안녕하세요.
결혼을 통해 신분 변경을 하려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자 이며 남편이 신분을 바꾸려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 결혼은 5월에 하고 7월 27쯤에 신분 절차에 관한 모든 서류를 로컬 이민국에 컴토 후에 제출을 하였고. 최근에 이민국에서 서류를 모두 받았고. 남편의 워킹 펄밋에 관한 I-797C 영수증과 또한 언제 어디 로컬 이민국에서 지문과 사진을 찍으러 오라는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이것 또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서류 중에 I-485에 관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보충자료가 필요로 한다는데 제가 분명 2011 년도 부터 2013년도 까지의 텍스 자료를 포함해서 보냈지만 저의 수입이 부족하여 보충 자료를 요구 하라는 통지서 였습니다. 이것을 87일 안해 해야지만 임시 영주권 프로 세스 절차가 앞으로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선. 체크 외에 부분 캐쉬를 지급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보충 자료를 보낼시 페이스텁 외에 evidence of other income이란 이야기도 쓰여져 있는데 .. 캐쉬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해도 되는것인지 직장에서 캐쉬를 부분으로 지급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IRS에서나 어떤 부분에서 꼬투리가 잡히는건 아닌지 걱정 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선 어떤 자료들을 우선으로 준비해서 보내야 할까요.
상세히 설명과 지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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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8/2014 10:16:08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수입이 부족하셔서 재정보증을 하기 어려우시다면,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쓰시는 방법, 또는 거주지를 같이 하고 있는 친척 혹은 다른 가족의 소득, 세금 보고에 나와있는 Dependents 의 소득, 심지어는 영주권을 받게 될 배우자의 소득 또한 이용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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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8/2014 10:18:14 AM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다른 주에 살고 있는 분을 재정 보증인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꼭 같은 주에 살고 있는 분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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