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수입이 부족하셔서 재정보증을 하기 어려우시다면,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쓰시는 방법, 또는 거주지를 같이 하고 있는 친척 혹은 다른 가족의 소득, 세금 보고에 나와있는 Dependents 의 소득, 심지어는 영주권을 받게 될 배우자의 소득 또한 이용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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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