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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2 (a)(2)(A)(i)(I)

지역Korea 아이디h**chongno**** 공감0
조회1,829 작성일8/16/2014 5:35:50 PM
최근에 이민비자를 거절당했는데 그 이유가 시비로 상대방과 몸싸움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고소를 해 제가 벌금을 30 만원 물고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면제 신청을 해서 용서를 받아 이민비자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민비자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I-601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면제를 받을 확률이 아주 없다면 여기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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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7/2014 11:09:08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경우, 입국을 불허하게 만든 사안이 발생한지 최소 15년이 지났으며, 본인께서는 지금 개선되었고, 미국에 입국하거나 이민비자를 발부 받아도 미국의 국가적 복지, 안전, 보안에 반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승인여부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상황과 철저한 서류 준비 여부에 따라서, 달라 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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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8/18/2014 11:47:17 AM
601 면제 신청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601 면제신청시 필요한 것은 본인의 입국이 불허되는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식에게 "극심한 피해" 가 발생한다는것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경우 15년 이전의 도덕성 범죄에대한 유예신청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입국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지 않고 본인은 그 이후로 갱생되었다는것만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당시의 기록과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그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점과 부모님의 현 상황등에 대해 잘 설명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601 웨이버를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혹 사회봉사활동들을 한적이 있다면 그에 대한 기록과 주의 사람들의 진술서 또한 부모님의 현재 의료기록등을 첨부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잘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웨이버는 거부되었다고 하여 또 신청을 못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되면 다시 서류를 보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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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7/2014 3:54:31 PM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10/3/2015 6:24:25 PM
haichongnoh (haichongnoh)님에게
이후 신청 후 얼마시간 내에 i-601를 승인 받았나요.
이글 보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10/3/2015 6:29:40 PM
신청서를 9월달에 보냈고 승인은 다음해 2월달에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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