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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 아동 보호법

지역Texas 아이디h**chongno**** 공감0
조회1,866 작성일8/16/2014 5:17:45 PM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는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저의 가족들을 초청해 이민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인과 딸하나가 있는데요. 십여년전 어머니가 초청할당시 딸이 13세였고 최근에 이민비자 신청서 냈을당시는 21세 이상이었지만 아동보호법으로 딸이 성인이지만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궁금한것은 딸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직 이민비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류관계로 인터뷰가 좀 지연이 되는 상태인데요, 딸이 결혼하게 된다하더라도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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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7/2014 11:03:0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이민청원서 (I-130)를 접수하신후, 이민문호가 풀려서 영주권을 받게 되기까지 피 초청인이 미혼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민법에 따라 자동으로 허가가 난 이민청원서가 무효가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시게 되신다면, 시민권자 기혼자녀 가족초청 3순위로 이민청원서 (I-130)를 새롭게 다시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즉, 이민문호가 풀릴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3년 11월 15일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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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7/2014 3:53:11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인데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시민권자이고 저는 기혼입니다. 지금 제 딸이 저 때문에 이민비자를 받게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제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민비자 받을 자격이 아직도 주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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