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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3중 245k 6개월

지역New York 아이디m**esohyu**** 공감0
조회1,670 작성일2/2/2022 12:14:05 PM
안녕하세요 stem opt중 EB3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를 잘 마치고 1달을 대기중이고 3월 초쯤 L/C신청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 stem opt는 7월 중순에 끝나고 grace day를 포함하여 9월 중순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I-485를 못 낼까 염려가 됩니다.

예전에 체류신분없이 6개월 내에는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적이 있는데요(245k)
제 경우 245k의 6개월은 stem opt가 끝난 7월 중순부터 카운트 되는건가요 아니면 grace day가 끝난 9월 중순부터 카운트 되나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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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2/2/2022 12:23:23 PM

F-1 grace period까지는 합법적인 F-1 신분입니다. 그 날부터 Sec. 245(k) 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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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3/2022 8:20:12 AM

245K 는 매우 단순 합니다. 취업 이민에서만 허용하는 혜택으로, 180일 까지 미국 내  불법체류 또는

불법 취업을 허용하면서, 485 승인을  해주는 법률 조항 입니다.  grace  기간은 원래가 합법 기간이니,

그레이스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 되는 것 입니다.

   

간단한 것이라,  당연히 현재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답 을 해주어야 하는 사항인데........... 

만일 담당 변호사가 신임이 안 가면 중간이라도 빨리 변호사 바꾸세요.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3/2022 8:51:54 AM

Lawful 'status'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이민국의 태도를 보면, grace period를 'out of status'기간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니, F1 신분 종료일까지를 신분이 있는 기간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245k 기간을 계산할 때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이었던 기간도, 비록 체류는 합법이긴 하지만, out of status 기간으로 계산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5(k)에서는 불법체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분위반(out of status) 기간을 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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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22 12:11:09 PM

안녕하세요


Grace Period 지나서 245(k) 조항으로 180일까지 괜찮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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