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opt 중에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j**7x**** 공감0
조회1,368 작성일2/1/2022 6:45:00 PM
안녕하세요 지금 1년짜리 오피티 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전공관련하여 일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비자 스폰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시골쪽에 살고있는데 타운에서 잡공고가 올라왔는데 영주권 스폰이 가능하다 합니다
h1b,eb3 둘다 가능하다는데 현실적으로 h1b는 추첨제도에 연봉이 높지가 않아서 영주권으로 하려합니다.
다만 문제되는것은 영주권을 해준다는곳이 전공과 관련되지 않는곳입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eb3에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1. 대학졸업자인 전문가 레벨
2. 2년 경력자가 신청하는 숙련직 취업이민
3. 학력이나 경력을 불문하고 신청하는 비숙련직 취업이민

저같은 경우는 3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오피티 기간이라.. 일을 시작하면 학교에 보고해야하고 그럼 전공과 맞지 않고.. 너무 헷갈려서 문의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2/2/2022 4:07:18 AM

H1B 첫번째 단계인 추첨제도와 연봉/전공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공과 근무내용이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는 평가를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media 전공인 경우 아이들을 위한 program중 하나로 media를 제작한다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셨다면 1, 2, 3 에 다 해당이 됩니다. 


원우진 변호사

www.WonLawFirm.com

banner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2022 8:35:44 AM

영주권 신청 후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반드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OPT일을 하시다가 영주권을 받으신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노동허가를 받으시면 그때부터는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22 11:02:24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3순위 진행시 꼭 전공과 같지 않아도 연관성만 보여주실수 있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3/2022 9:03:43 AM

영주권과 H 비자는 여러가지로 다릅니다.

우선  H  비자가 추첨 먼저 되어 야 하고, 그후 실제 심사에도 승인 되어야만,

10월 부터 일할수 있다는점.


반면에 영주권은, 첫째, 직책 수행과 전공이 꼭 관련이 있어야만 하고,

진행 시작후 1년 반 정도는 영주권 진행중 기간으로, 아직  일을  시작할수 없다는 점을,

고려 하고 종합적으로 작전을 짜야 합니다. 


평판 좋은 변호사 우선 선임하여,  같이 상의 하면서 작전 짜고 진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