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바꿔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시며, 자기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성/이름을 바꾸시는 거는 법원을 통해서, 결혼할때, 또는 시민권 신청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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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