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지만, 영사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한국기록에 해당 사실이 등기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