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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민,형사 공소시효 알려주셔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kdol**** 공감0
조회5,815 작성일4/24/2014 5:45:18 PM
미국땅에 살면서 문득 궁금했던것이 민,형사간 공소시효. 또는 노동법, 세법, 상법,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 의 공소시효를 참고로 알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님이 알려주신다면 중앙일보를 애용하는 본인을 포함한 많은 한인들께 도움이 될테니 부디 좋은말씀 부탁드리면서 미리 감사 드립니다
항상 모두들 건강하시고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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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14 6:27:16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민사의 경우 (상법, 교통사고, 의료사고 포함)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9618.htm#Type_of_Problem_or_Case

캘리포니아 형사의 경우 다음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California penal code§§ 799 - 803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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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4/2014 9:31:40 PM
내가 장담 하건대 미국은 다른 건은 몰라도 형사건은 공소 시효 없음 죽어서 지옥 까지 따라옴
답변일 4/24/2014 9:46:14 PM
장담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님니다. 미국도 형사건의 경우 "살인"과 "성추행" 등 중범을 제외한 사기, 절도 등은 공소시효가 있슴니다.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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