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건강 기타

Q. 메디케이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r**ek77**** 공감0
조회3,461 작성일2/1/2022 12:16:35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때 부모님 소득으로 메디케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25세고 소득이 년 $80000 정도 받습니다.
아직도 메디케이드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메디케이드는 한번 가입되면 평생 유지되는것인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022 1:32:22 PM
정부에서 정한 특별한 장애/중병 사유가 없는한 1인가족 1년 소득이 $18754 가 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When claim or amount at issue exceeds $950: Misdemeanor - one year county jail and/or $10,000 fine. Felony - 2, 3, or 5 years in county jail and/or $50,000 fine or double the amount of fraud, whichever is greater. 자격이 되지 않는데 고의로 속이고 메디케이드 (California 메디-칼 medi-cal) 혜택을 받으면 위와 같이 혜택 금액에 따라 경범죄 적용일때 ($950 이상)1년의 카운티 형무소/$10000 벌금 또는 중범일때는 $50000 의 벌금과 (혹은 불법 수혜 금액의 2배 중 큰액수의 벌금) 그리고 2,3, 5년의 징역형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https://oag.ca.gov/dmfea/laws/crim_fraud 캘리포니아 주 검찰청의 안내문이었습니다. 빨리 사용을 중단 하시는게 좋을것 같군요. 미국에 꽤 사셨다면 "There is no such thing as free lunch"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도가 허술하고 관용적인것 같아도 나중에 반드시 바로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몰라서 저지른' 은 형사 재판의 경우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움 되시길..
답변일 2/1/2022 3:53:05 PM
'나이가 25세고 소득이 년 $80000 팔만 정도' 이고
"independent"로 택스 보고를 하였고

부모님이 가주 메디케이드 " MEDI-CAL" ANNUAL REDETERMINATION 양식을 통하여,
그리고 부모님의 1040 tax return 을 첨부하여 . . .
가족 구성원의 변화, Income, Other Health Insurance (직장보험등 . . .),
Living Situation 변화등을 보고하였고 .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드님에게 메디칼 혜택이 주어졌다면 . . .

State of California-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의 코비드 19 으로 현재 지침 :
"Counties shall continue to delay the processing of Medi-Cal annual redeterminations and
delay discontinuances and negative actions for Medi-Cal, . . . " 으로 혜택이 일시적이며 . . .

". . . the county shall delay discontinuances and negative actions
as a result of renewals and reported changes in circumstances to ensure
beneficiaries remain eligible for Medi-Cal.
The delay shall be effective through the duration of the COVID-19 PHE"
답변일 2/1/2022 4:37:25 PM
retired cop j**tice201**** 님의
전문분야 ? ^ ^ PENAL CODE OF CALIFORNIA CPC 경범죄 중범죄 . . . 메디칼에 관련된
정성어린 염려스러운 j**tice201**** 님의 답변은

현재 코비드19 상황 Public Health Emergency (PHE)으로
언급하신 관련법은 "임시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질문자분과 같은 케이스가 비일비재로. . .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
list-ad-1

건강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