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4/2012 1:20:52 AM 전화비 청구 명세서등을 사용하여 사업상 비율이 몇 %인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구분하지 못하면 사업상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타적으로 업무상 사용 시간 / 전체 사용시간 = 사업상 비율두번째 질문이신데 만일 상세한 실무처리 방법을 물어 보신 것이라면 자신의 회계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공공연한 사실이라도 CPA가 자신의 고객의 업무처리 방법을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암시하거나 노출하는 것은 ethics에 어긋나는 행위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