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즉 자영업인 경우 개인명의로 가입하여 개인체크로 서비스료를 납부하실 수도 있으나 업무상 사용한 부분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의 경우 많은 직업에서 사무실 전화기보다 휴대폰이 더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의 전화기는 기존 전화기대로 업무상 사용한 부분을 청구하면 되고, 새로 구입한 전화기도 업무상 사용한 부분을 계산하여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업무상 사용하지 않는 전화비를 세금공제에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