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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휴대폰 사용료의 사업경비 처리

지역Maryland 아이디c**dolguru**** 공감0
조회1,635 작성일10/3/2012 10:14:35 AM
타주로 이주하면서 기존의 휴대폰 번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없애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구요.
사업상 해당지역 번호의 휴대폰을 새로 장만하였습니다.
이 경우 새로 구입한 휴대폰의 사용료를 사업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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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3/2012 11:42:35 AM
휴대폰 사용료를 전화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 즉 자영업인 경우 개인명의로 가입하여 개인체크로 서비스료를 납부하실 수도 있으나 업무상 사용한 부분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의 경우 많은 직업에서 사무실 전화기보다 휴대폰이 더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의 전화기는 기존 전화기대로 업무상 사용한 부분을 청구하면 되고, 새로 구입한 전화기도 업무상 사용한 부분을 계산하여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업무상 사용하지 않는 전화비를 세금공제에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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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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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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