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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의돈을 정기적 미국은행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공감0
조회7,915 작성일10/2/2012 4:53:17 PM
본인은 미국거주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소규모 수출을 합니다
본인의 고객은 한국에서 거주합니다'
고객은 한국의 본인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세금은 미국에서 납부합니다

본인은 한국의 돈을 정기적으로 미국은행으로 송금하여 미국내 구입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송금을 미국IRS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안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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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창 (YC, Kim) 님 답변 답변일 10/3/2012 12:06:19 PM
여하한 경우든, 당일 기준 입출금 현금액이 만불 이상이면, US 금융 기관은 CTS (Currency Transaction Report)를 IRS에 자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0/3/2012 2:03:44 PM
질문 내용의 법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신분은 미국의 정규납세자 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어느곳에서 수입이나 소득이 발생 할 시
발생한 나라에 세금신고하고, 그 내용을 미국 IRS에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은 엄격히 말해 (규모과 관계없이) 수출업을 하는 것입니다,
수출 사업자로서 세금보고를 IRS에 해야 하는 것으로
통장으로 들어 오는 돈이 수출업의 매출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입금되는 돈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유의 하셔야 할것은 입금된 돈이 사업과 관련된 돈과 사업과
관련없는 돈의 출처를 구분해놓아야 나중에 혹 세금감사를 받을 때
어려움이 적을 것입니다. 될 수 있으시면 꼭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0/3/2012 5:51:23 PM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미국에서는 개인사업자로서 한국으로의 수출업을 하시고, 이러한 사업에 따른 소득은 한국의 개인계좌로 입금을 받아서 다시 미국으로 송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러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미국의 세무보고를 이행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므로 미국에서 보고하실 해당 사업에 대한 세무보고의 의무는 준수하고 계십니다.

단, 한국의 업자로부터 입금을 받으시는 한국의 은행계좌가 있으시므로, 해외금융자산 보고(FBAR & FATCA)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본 자금을 합법적으로 송슴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에서 발생한 거래 대금임을 토대로 적법한 외환 송금에 대한 신고를 한국에서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본 송금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은 3천불 이상의 모든 계좌이체에 대한 거래 내역을 보관하고, 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제출하게 됩니다. 즉, 한국에서 송금받으시는 거래에 대한 기록은 해당 은행에 보관되며 미당국에 제출되지는 않습니다. 1만불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한 미당국으로의 보고는 현금으로 이뤄지는 거래에만 해당되며, 계좌이체(송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만약, 현재 하시는 수출업을 위해 별도로 한국에 법인이나 사업장을 설립하셨을 경우에는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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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012 5:27:55 PM
은행에 수출입 통관을 하면 당연히 세금보고를 해야겠지요. 그냥 우편/화물편등으로 주고받는 거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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