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와 관련하여 만일 주택판매처럼 gain이 있다면 소득보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loss의 경우 손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세금보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처분 후 포고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IRS는 합리적입니다. 비록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뭐냐고 물어보면 사실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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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