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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귀국시 세금환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n**hit**** 공감0
조회7,785 작성일9/29/2012 9:26:29 PM
OPT로 일을 10개월정도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려합니다
귀국했을때 세금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는지..(한번도 해본적없음)
혼자 할수있는지 아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을지 알려주세요

또한 받을수 있는 세금환급률은 얼마나 될까요? (2만불조금 넘게 벌었고 세금은 20%정도 냈다고 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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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0/1/2012 10:39:42 AM
미국의 정규납세자가 아닌 경우에도 , 미국내 소득발생에 대하여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예외규정도 있음)
질문자의 경우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그 때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 해야 하고,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신청한 환급장소로 환급처리 하여 드립니다,
법정 신고 기간은 다음해 1.1~4.15 내에 하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은 세금보고는 IRS Web에서 혼자 할 수도 있읍니다,
김영창 (YC, Kim) 님 답변 답변일 10/1/2012 12:02:41 PM
Non-resident Alien으로서 TIN을 보유 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없으시다면 1040NR-EZ form으로 신고 하시면 되고(매우 간단), 받으신 급여 명세서를 잘 파악 하시어 내신 TAX 가 순수하게 Income withholding 만 했는지, 아니면 FICA tax도 같이 냈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 아님에도 혹 떼는 경우가 있슴), 내신 TAX 20% 가 순수하게 Income withholding 이었다면 20,000불 인컴 기준시 대략 2,000불 Refund 예상 됩니다. 아주 처음 이신만큼, 전문가와 상의 하시면 편리함과 시간 절약은 추구 할 수 있겠지요.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0/1/2012 12:49:12 PM
OPT로 일을 하셨다면 SSN을 발급받으셨을 것이므로, 별도로 Tax ID (ITIN)을 발급받지 마시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SSN으로 세무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거주자일 가능성이 크므로, 세무보고는 온라인이 아닌 종이 양식으로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양식은 IRS 홈페이지에서 1040NR을 찾으셔서 사용하시면 되며, 보내실 주소지는 본 양식의 설명서(Instruction)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부양자 공제 등이 가능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될 세금은 질의자의 부양자 공제 여부 등 여러 요소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OPT 기간 중에 FICA(Social Security & Medicare Tax)가 납부되었는 지의 여부를 살피셔서, 이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대부분 비거주자인 OPT의 경우에는 FICA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고용주가 이에 대한 세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필요하게 FICA가 납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의자의 급여에서 불필요하게 FICA가 납부되었다면, 우선은 고용주의 수정보고 및 환급 요청을 통해 해당 FICA를 돌려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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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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