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는데, 제가 미국에서 세금보고한 서류를 주미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보내라네요. 인터넷으로 찿아보니 그런 내용은 영사관에 없어요.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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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hunte**** 님 답변
답변일10/2/2012 9:55:09 AM
사시는 동네 아무데나 가셔서 공증 받으시고, 영사관에 가셔서, 비여권업무라고 쓰여진 창구에 줄 서신 후 약 7불인가 하는 대한민국 수입증지 값 내시고 영사관경유 도장 받으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발급받은 모든서류-자격증, 졸업장, 성적증명서등등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인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데, 일부서류는 영사관 경유도장으로 아포스티유를 갈음 합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10/2/2012 10:02:37 AM
영사관에서 공증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증은 공증사무실에서 해주는 것이고 서류가 공증받았다는 것을 확인 해주는 것입니다. 좀 성격이 다르죠.
d**rhunte**** 님 답변
답변일10/2/2012 10:08:47 AM
참고로, 미국(외국)에서 발행한 모든 서류/자격증/졸업장등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가 [아포스티유]입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한국에 가면, 재학증명서, 트랜스크립등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한국에 가져 가야 합니다. 미국에서 받은 각종 자격증, 예를 들면 치과의사 라이센스를 받았으면, 아포스티유를 확인받아 한국에 가야 치과의사 할 수 있습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10/2/2012 10:14:32 AM
{{말나온 김에, 더 자세한 설명}} 1.중고교 학교서류는 아포스티유 받지 않고, 공증후 영사관 경유도장을 받으면 그게 아포스티유 받은 것에 갈음합니다. 2. ( 미국이 아닌), 아포스티유가입국이 아닌 나라에서 받은 졸업장, 자격증, 각종서류는 영사관 확인으로 아포스티유에 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