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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의 크레딧 카드 빚에 관해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everjhj**** 공감0
조회6,771 작성일10/1/2012 9:58:54 AM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의 크레딧 카드 빚에 관해 여쭙니다.

내용인즉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 명의로 집이 있었으나 명의 이전은 사망전 자식으로 되어논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 사망후 개인크레딧카드빌이 날라와 보니 부모님께서 사용하신것이었습니다.

간신히 1년가량 페이먼을 자식이 계속 했으니 경제적 한파로 자식이 계속에서 카드빚을 내야만 하는건지 몰라서 여쭙니다.

혹자는 집의 명의가 자식으로 넘어왔기때문에 카드빚을 자녀가 내야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다른분은 내야 한다는 말고 있어서 여쭙니다.

사용한것에 대해서는 갚아야 한다고 생각은 드나 1년째 계속 페이먼을 하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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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2012 10:33:26 AM
카드에 본인 이름이 코사인 하거나 보증 슨게 아니면 카드빚은 본인 한테만 책임이 있습니다.유산이 있으실 경우에는 유산받으실 금액으로 카드빚을 받을려고 회사에서 법적 조치를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산이 없어서 카드빚을 못낸다고 하여도
그 빚이 본인한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빚은 부모님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즉 세를먼트를 통해서 부모님 쓰신것을 해결해 드릴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만약 상황이 안되신다면, 대신 안내셔도 본인한테 빚이 넘어 오지는 않습니다.

**일반적 예를 든것입니다.-법적인 자문은 변호사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012 12:55:33 PM
부 , 모 가 한꺼번에 돌아가셨나요 ? 아니면 부만 ? 만약 부께서 카드를 갇고계신경우 , [코사인 없이 ] 사망확인서를 발부받아서 카드회사에 보네세요 , 부께서 사망하신날로부터 빗은 없어짐니다 , 사망하신경우 채무변제의 책임이 없어짐니다 법적으로,
답변일 10/2/2012 7:12:13 AM
법적으로는 안 갚아도 되지만,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위하여 대신 내주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답변일 10/2/2012 2:47:17 PM
유산포기각서를 쓰시고 집을 카드회사에게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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