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2/2014 4:09:08 PM 안녕하세요초청인의 수입이 부족할경우, 125% 기준 이상인 제 3자 보증인의 I-864 (재정보증인)를 작성하셔서, 초청인의 I-864 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