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세금보고에 나와있는 수입이 연방정부에서 제시한 빈곤선의 125% 이상이 되지 않으시는지요? 만약에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이민국의 착오로 수입이 부족하다고 한 것이라면, 본인께서 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유서와 세금보고 기록을 다시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수입이 부족하신것이라면,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실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수입을 공개하시고 싶으시다면, 고용주에게 임금을 얼마를 지불하였는지에 관한 Verification of Employment 진술서를 받으실수는 있겠지만, 세금보고 내용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하셔야 하므로,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