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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d**ma012**** 공감0
조회1,746 작성일8/22/2014 8:31:38 AM
영주권신청하는중에 원래 가지고 있던 h1b visa를 연장했는데 7월3일에 uscis에서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직 펜딩이에요. 얼마나 걸려야 나오나요? 보통은 2달이라고 하던데 거의 2달이 다 되어가서요. 1 485 접수시에 working permit이랑 신청했는데 아직 안나오고 있구요. 신청한지 2달가까이 되어가요. 비자가 8ㅡ31일에 끝나서 걱정이네요. 회사에서는 1 485들어가 있어도 일단 비자나 working permit 받기전까진 일못한다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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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2/2014 8:50:06 AM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연장의 경우, 대략 5~6개월의 기간까지 소요될수 있습니다. Working Permit 과 취업비자 연장을 2달정도 기다리셨다면, 이민국에 직접 또는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서 지연 사유에 대하여서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H-1B의 경우, 만기되기전에 연장신청을 하셨으므로, 원래의 I-94 만기일 기준으로 만기후 240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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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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