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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님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82**** 공감0
조회1,838 작성일8/21/2014 12:12:43 PM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아버님을 초청하려고합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아버님은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방문비자로 들어오실예정이고, 가능한한 빨리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요즘(2014년 8월) 같으면 영주권 취득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그 시간(영주권 취득까지의 시간)은 최근 2-3년 동안 거의 동일했나요?

그리고 준비해야하는 제출 서류(아버님쪽, 초청자쪽 모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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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1/2014 1:17:5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초청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과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는것은 요구하는 양식들이 다릅니다.

부모님께서 미국에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진행하는 경우 I-130 과 I-485 가 요구하는 양식이며, 필요한 서류들로는 시민권자 증명서류, 직계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정증명 서류, 신체검사 결과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정도를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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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8/21/2014 2:03:15 PM
아버님이 한국에서 준비하실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님의 출생과 부자관계 (아버님과 아드님)를 입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는 아버님이 입국시 지참하시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면서 이러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시다가 공항에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입국의도를 문제삼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의 경우 시민권증서 혹은 미국여권 Copy와 재정관련서류 (세금보고서, Bank Statement)등이 필요합니다.

기간은 약 4-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1/2014 8:16:38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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