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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장기 거주에 관한

지역Arizona 아이디M**es7**** 공감0
조회2,148 작성일8/21/2014 11:54:06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 4년차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갑자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아이들과 아내는 1월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는 1년 오픈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주권을 잃지 않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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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8/21/2014 12:04:49 PM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해외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을 머무시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9월에 출국하신다면 약 4개월을 해외에 체류하시는 것이기에 재입국허가서는 필요없을것 같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도 1년이내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가 필요없지만 1년을 거의 한국에 체류하시는 경우에는 입국시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받으실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서,자산에 관련된 서류, 은행서류등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1/2014 12:06:06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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