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속을 했을 경우 I-601 (Waiver) 신청을 영사과 에 제출해야 하며, 해외관할 이민국 USCIS 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반 사이로 각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은 조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Waiver 가 승인이 나신다면,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