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닌 경우, 특수이민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특수이민의 경우에는 종교, 미국이 참전한 전쟁에서 남겨진 미국 군인들의 자녀, 미국 시민권 결혼을 2년이상 한후 별고 한 경우, 또는 결혼후 구타를 당하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본문에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본인의 체류신분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특수이민 등에 해당이 되는지 정확한 조언이 힘듭니다. 다만 특수이민의 경우, 위에 명시된 상황들이 해당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