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증과 EAD Card 를 발부받았다는 승인서 및 증명서, 그리고 취업이민 수속중이고 EAD Card 를 발부받도 일을 함으로서 더이상 F1 신분을 유지할수 없다는 본인의 상황을 잘 작성하셔서 학교측의 이해를 돕도록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