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의 신분위반(out of status) 혹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 일반적으로 비자를 받을 때 하나의 고려사항은 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비자 기각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여전히 비자를 받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1 비자로 입국하였고 STEM OPT 까지 3년 일하고 작년 10월달 이후로 working permit 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grace period 60일도 지났구요. 그래서 현재 overstay 로 지내는중인데 지금 한국으로 나가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수있을까요?
1. 이스타
2. B2 관광비자 받기
제생각에는 overstay 기록때문에 이스타는 안될것같구요..B2비자는 제가 오랬동안 미국에서 머물러서 과연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어줄지 의문이구요..
변호사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6개월 미만의 신분위반(out of status) 혹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 일반적으로 비자를 받을 때 하나의 고려사항은 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비자 기각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여전히 비자를 받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비자는 승인이 가능하시지 않지만, 6개월 미만의 Overstay 는 비자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장기체류 하셨던 사실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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