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과 NVC 에 해당 사실을 업데이트 하셔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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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