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최소 1년간 이상을 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회사를 이전 하실수 있지만, 시민권 신청시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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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