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임시영주권 받으신후 5년이 아닌 3년 (90일전) 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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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증서 문의 +1
시민권 인터뷰 +3
시민권 인터뷰 준비 +1
국적관련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