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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불체자 소셜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d**gon**** 공감0
조회6,800 작성일2/2/2022 2:39:51 PM

남편은 불체자인데 텍스보고한게 40 포인트가 넘었지만 신분이 없어서 소셜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저는 영주권이 있는데 62 세 넘으면 불체자인  남편소셜연금의  반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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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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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3/2022 12:35:21 PM
남편의 ITIN이 소셜번호(SSN)로 전환되면 IRS에 서신 또는 방문을 통하여 그동안 납부한 연방사회보장세/의료세(FICA/Medicare Tax) 기록을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로 보내달라고 요청후 Credit기록이 SSA에 정리되면 그때 같이 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SSN을 빨리 받도록 조치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일 2/3/2022 2:06:55 PM
소셜번호는 갖고 있어서 얼마 수령할거라는 편지는 계속 오고 있읍니다.가능할수도 있겠군요.감사합니다
답변일 2/3/2022 3:01:22 PM

1.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 영주권을 신청하시지 않았나요? (이 경우 SSA에 문의하세요)
2. 남편 앞으로 SSA에서 오는 편지에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혀서 오는 Letter이지요?
3. 배우자 연금의 수혜자라고 할 때 62세에 혜택을 받으면 50%가 아니고 32.5% 일 것 같습니다.
답변일 2/4/2022 8:19:55 PM
이혼해야 받을수 있는군요,감사합니다
답변일 2/4/2022 11:32:06 PM
부인분이 시민권을 따셔서 신분해결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보다 소셜당국에 직접 물어보세요.
무료 한국어 통역이 있습니다.
답변일 2/5/2022 10:53:39 AM
남편이 불체자 그러면 영주권자인데 왜 아직 남편에게 영주권 신청 안해주고 놀고 남편통해 돈 받아ㅜ먹으려 하나요? 참 이상한 분이네요
답변일 2/5/2022 12:21:14 PM
남편하고 20년 넘게 살았는데 음주운전때문에 신청 못하구요.영주권자가 불체 남편 초청 못해요
답변일 2/10/2022 5:26:08 PM
검색해 보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니까 변호사들과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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