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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jey0**** 공감0
조회4,817 작성일2/3/2022 9:43:07 AM

지역은 캘리포니아 입니다.
10년전 결혼하였고.. 하우스를 2개 구입하였습니다.



첫번째집은 결혼전 남편의 명의이고  두번째집은 결혼후 공동명의 입니다.


집을 구입할 당시
prenup(프리넙) ; prenuptial agreement - 혼전계약서 을 미리 작성하여서
공동재산외에는 각자가 관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공동자산은 하우스하나와 조인트 어카우트 하나 외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분쟁시에는

소송을 재기한 사람이 모든 변호사비용및 그에 따른 위자료 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남편부모로부터 유산상속을 받았고.. 이혼준비중입니다.
그동안 하우스 2개의 집값도 올랐구요

아내 쪽에서 프리넙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할수 없다...
더 많은 위자료 다른 분할 방법  요구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판결되는것이 일상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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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22 12:21:03 PM

안녕하세요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해당 혼전계약서 조항을 강제할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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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3/2022 6:25:21 PM
유산은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전계역서가 있으니 그데로 이랭하셔야할건 그데로 하셔야겠지만
유산상속은 아내분과 나눌 필요 없다고 봅니다.

결혼후 일어난 재산은 반반
빛도 반반.

힘드시겠지만 서로 너무 상처주지않는 범의안에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살다보면 다 ~ 거기서 거기랍니다.
상대에게 상처주고 행복한사람 없습니다.
본인에게도 힘든시간이 길어지면 병 생겨요. 부디 지나가는 나그네가 오지랍으로 인생이 이렇다 한거로 듣고 상처받는 일, 주는 일이 줄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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