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해당 혼전계약서 조항을 강제할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은 캘리포니아 입니다.
10년전 결혼하였고.. 하우스를 2개 구입하였습니다.
첫번째집은 결혼전 남편의 명의이고 두번째집은 결혼후 공동명의 입니다.
집을 구입할 당시
prenup(프리넙) ; prenuptial agreement - 혼전계약서 을 미리 작성하여서
공동재산외에는 각자가 관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공동자산은 하우스하나와 조인트 어카우트 하나 외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분쟁시에는
소송을 재기한 사람이 모든 변호사비용및 그에 따른 위자료 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남편부모로부터 유산상속을 받았고.. 이혼준비중입니다.
그동안 하우스 2개의 집값도 올랐구요
아내 쪽에서 프리넙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할수 없다...
더 많은 위자료 다른 분할 방법 을 요구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판결되는것이 일상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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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해당 혼전계약서 조항을 강제할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