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언급하신 세무 혜택에서는, 주거주지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된 1차 모기지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만, 임대용 주택이나 2nd Home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된 모기지는 1차 모기지라고 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탕감 채무(주거주지와 무관했던 채무의 탕감)도 질의에서 언급하신 세무 혜택이 아닌 다른 세무 혜택(Insolvency나 비지니스 부동산에 대한 탕감 채무 비과세 제도)를 통해 이러한 세무 혜택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하신 2차 Loan도 그 사용처가 위에서 언급한 주거주지의 구입이나 상당한 개조/보수에 사용되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모기지가 주거주지 구입을 위한 1차 모기지의 Refinance로 사용된 경우에는 2차 모기지를 신청할 당시에 남아있던 1차 모기지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Loan이 주거주지의 상당한 개조나 보수에 사용되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금액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러한 주거주지의 1차 모기지나 개조/보수와 무관히 사용된 2차 Loan의 금액(예를 들어, 생활비나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된 금액)은 질의에서 언급하신 세무 혜택을 통해서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