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를 정리하는 것은 추천할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계좌를 은닉하려 했다는 의도를 의심받으면 형사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지 얼마 안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OVPD나 New Procedure를 고려해 보세요. 벌금없이 또는 아주 적은 벌금 (최고잔액의 5%)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상을 참작해서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면 벌금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