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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으로 이사온 미국 시민권자 세금보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nrocket**** 공감0
조회2,929 작성일2/3/2022 9:15:53 PM

저는 2021년 (작년)에 한국으로 이사를 오게 된 시민권자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US employee로 일을 하다가 한국지사의 local hire employee포지션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작년 9월30일까지 미국에서 일을 했으며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10월 5일부터 입니다. 

California, Orange County에서 7월4일까지 살다가 7월4일부터 9월30일까지는 Texas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미
한국회사에서는 연말정산으로 10월, 11월, 그리고 12월에 받은 급여와 10월에 moving bonus로 받은 소득까지 합쳐서
세금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급여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세금이 빠져 나갔구요.)


그리고 미국에서 작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일하고 벌어들인 W-2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5월1일-30일사이에 미국에서 벌어들인 세금에대해 보고하는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한국에서 진행을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저와 비슷한 케이스의 다른직원분처럼 미국에서 벌어들인 1월1-9월30일까지의 세금은 그냥 미국 IRS에 보고를 하고 내년부터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한국에서만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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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4/2022 11:23:33 AM

1. 미국 IRS에는 전세계에서 1년간 발갱한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모두 소득을 보고하세요. 앞으로도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IRS에 보고하세요.


2. 주정부 보고는 어디가 주된 거주지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사시면서 미국의 운전면허증이나 부동산, 은행, 가족등이 있는 곳이  주거주지가 되는 State 입니다. 그곳에도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보고를 하세요.  만일 미국 운전면허증 말소하고 은행을 다 닫고 집도 팔아 처분한다면 주거주지 State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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