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3/2024 9:09:25 AM 영주권을 받으시고도 이후 1년 동안 일을 하셨을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 등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보고 없는 것이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