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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 후 세금 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b**anfis**** 공감0
조회7,044 작성일1/2/2024 2:13:17 PM
취업 비자(H1B)로 입국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여
작년 영주권(3년만에)을 받았습니다.

이후 1년간 추가로 근무를 하였으나
올해 출산 이후 당분간 (2년정도) 일을 쉴 생각이며
배우자 비자(H4)로 들어온 배우자가
영주권 수령 후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H1B로 입국한 후 영주권을 받은 제가
출산등의 이유로 추후 2년간 세금 보고가 없으면
영주권을 박탈 당하거나 추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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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3/2024 9:09:25 AM

영주권을 받으시고도 이후 1년 동안 일을 하셨을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 등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보고 없는 것이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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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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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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