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8/2023 10:08:21 AM 연속으로 6개월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며 부득이하여 6개월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q**wnsgus8**** 님 답변 답변일 12/27/2023 2:27:45 PM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6개월 미만 정도 추천드립니다혹시 한국에서 더 체류할 생각이시면 한국 가시기전에 Reentry Permit 신청해서 가시면 최대2년까지 계실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