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petitioner이고 신청인은 beneficiary 입니다. 두가지 모두 받으시고자 하신다면 모두 체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핑거 프린트 후 현재 종교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원 의원실에 편지를 쓸 기회를 얻게 되어서 Form 을 작성하고 있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Form 내용에 보면, Petitioner/Applicant 정보를 쓰는 부분과 Beneficiary 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어떤 정보를 넣어야 할까요? 교단(교회)정보 인가요? 저의 개인 정보인가요? Beneficiary 는 저의 정보인 것 같은데요... Petitioner 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I-765는 받았지만, I-485와 I-131 은 받지 못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직 승인이 나지 못 한 둘을 모두 체크 하는 것이 맞겠지요?
감사합니다.
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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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petitioner이고 신청인은 beneficiary 입니다. 두가지 모두 받으시고자 하신다면 모두 체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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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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