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B1을 받으면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이 회복되고 영주권을 새로 받거나 기존의 영주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웨이버를 받으면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SB1을 받으면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이 회복되고 영주권을 새로 받거나 기존의 영주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웨이버를 받으면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
인터뷰 통역사 자격요견 +1
영주권 카드 배달(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