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0/2019 4:59:31 PM 영주권자는, 렌트 보조 등,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means tested) 정부 혜택 (benefit)을 받더라도, 규정에 따라 받은 이상,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 적용이 없음은 물론, 이후 시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0/2019 7:45:14 AM 노인 아파트 입주는 분명히 복지 혜택 받는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 복지 혜택 이미 받았다면 영주권 받을때 문제 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을, 시민권 신청때는 적용 안하므로, 영주권 받으신 분이 이 혜택 받는 것은 시민권에 영향 안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