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하시고, 결혼하시게 되면,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신청이 변경이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변경시, 동반가족들또한 함께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현재 영주권 문호로는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략 5년정도 더빠를듯 사료됩니다.
(3) 현재 영주권 문호 승인가능일이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2012년 7월 1일이고,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2007년 6월 22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동반가족의 경우, 피초청인이 이민비자를 받으실때 함께 받아서 입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