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27/2019 6:55:51 PM 재입국허가서를 받아가시면 2년까지 한국에 체류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19 3:06:33 PM 안녕하세요Re-Entry Permit 을 미국내에서 신청하시고 지문날인까지 하신후에, 해외에서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한번 받으시면 2년간 장기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84**** 님 답변 답변일 7/30/2019 1:54:08 PM 위의 두분은 혹시 로보트에게 답변을 시키고 있나요 ? "리엔트리 퍼밋"에 관하여선 이미 모~든 영주권자가 알고 있는 사실일뿐더러 , 질문자는 병든부모와 형제를 위하여 "장기체류 ( NOT TWO YEARS ! ) 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있는겁니다.
s**n900**** 님 답변 답변일 7/30/2019 5:56:29 PM s3284r ㅋㅋㅋ 바보세요? 영주권자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할수있는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한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