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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자 한국장기체류 방법

지역Georgia 아이디s**hoi6**** 공감0
조회3,636 작성일7/27/2019 6:37:05 PM
저는 영주권자로 한국에 부모님과 여동생이 살고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버지가 80세, 어머니가 77세이시고
여동생은 장애3급인 장애인입니다.
아버지가 심장수술도 하셨고, 요즘은 합병증세로 건강이 더욱 안좋으시고, 어머니도 건강이 안좋은 상태라 제가 나가서 장기적으로 보살펴야 될 형편입니다.
여기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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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27/2019 6:55:51 PM
재입국허가서를 받아가시면 2년까지 한국에 체류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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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19 3:06:33 PM
안녕하세요

Re-Entry Permit 을 미국내에서 신청하시고 지문날인까지 하신후에, 해외에서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한번 받으시면 2년간 장기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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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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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0/2019 1:54:08 PM
위의 두분은 혹시 로보트에게 답변을 시키고 있나요 ? "리엔트리 퍼밋"에 관하여선 이미 모~든 영주권자가 알고 있는 사실일뿐더러 , 질문자는 병든부모와 형제를 위하여 "장기체류 ( NOT TWO YEARS ! ) 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있는겁니다.
답변일 7/30/2019 5:56:29 PM
s3284r ㅋㅋㅋ 바보세요? 영주권자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할수있는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한거지요..
답변일 8/16/2019 11:18:42 PM
재입국허가서 그리 쉽게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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