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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reedom of Information Act 를 이용해서, 이민국에 이전에 접수했던 서류를 요구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